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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꿀팁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1분이상 무조건 과태료

by 애둘파파 2023. 6. 16.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통한 대응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개선된 주민신고제의 시행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게 되오니,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신고 기준의 일원화와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신고 기준 일원화:

이제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 기준이 모든 지자체에서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는 신고 절차를 표준화하고 주민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무제한 주민신고 횟수:

주민들은 이제 불법주정차에 대해 무제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한된 횟수로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은 더 많은 불법주정차 사례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제도 범위 확대와 운영 조건 개선

 

- 확대된 신고 범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신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 지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 전국적인 확대와 계도기간: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었던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계도기간을 두어 지자체의 행정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입니다.

 

- 지자체별 운영 조건 합리화:

주민신고제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횡단보도 신고 기준 변경과 보행자 보호 강화

 

-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되어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보행자 보호 강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를 신고 기준으로 통일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이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불법주정차 근절을 향한 노력

 

무제한 주민신고 횟수 폐지:

기존에 1인 1일 3회로 제한되었던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와 같은 개선 사항과 변화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기관의 노력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 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12), 국민권익위원회 도로교통민원과(044-200-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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