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의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교통비 혜택,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그리고 저출생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원 및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세요!
목차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출산 가정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비용뿐 아니라 의약품 구매, 산모 도우미 서비스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 지원 자격 :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경비 사용 :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 조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1) 정부24 홈페이지(온라인), 2) 전자민원시스템(온라인), 3) 방문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2022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대상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되었습니다.
- 2023년 4월 12일부터는 기존 지하철, 벗, 택시, 자차 유류비에서 기차(철도)까지 사용처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 서울시는 첫째 아이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중위소득 | 기존 본인 부담금 |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
|
7세 이하 | 8세 ~ 12세 이하 | 3개월 ~ 12세 이하 | |
75% 이하 | 1,662원 (15%) |
2,770원 (25%) |
없음 (100% 지원) |
120% 이하 | 4,432원 (40%) |
8,864원 (80%) |
없음 (100% 지원) |
150% 이하 | 9,418원 (85%) |
9,418원 (85%) |
없음 (100% 지원) |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원) |
5,540원 (50% 지원) |
저출생 대책 확장
- 내년에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대한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둘째 아이 임신‧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최대 100%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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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 확대
- 임산부를 위한 배려공간인 '임산부 배려공간'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조성됩니다.
- 승강기 내·외부에는 '임산부 배려 우리 함께해요'라는 문구가 적힌 상징물이 부착됩니다.
서울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어 모든 정책에서 지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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