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많은 분들이 매일 가지고 다니시겠지만, 자동차등록증은 일 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찾으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거나 어딘가에 방치되어 분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가장 빠르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먼저 관련 사이트를 하기 링크를 통해 남겨두오니, 천천히 같이 따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를 등록한 차 소유주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소유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개인의 이력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 차명, 차종, 소유자 정보 등 모든 중요 정보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동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 검사를 진행할 때, 회사나 아파트에 주차 등록을 할 때 외에는 필요 없지만, 꼭 필요할 때 분실하게 된다면 서둘러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온라인 발급 사이트)
1) 검색엔진에 접속하여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검색
2) 링크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 후, '자동차 365' 링크 클릭
3)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Go 버튼을 클릭
4) 화면 중간에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
5) 이용약관 전체 동의 클릭 및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6)재교부 사유 선택 후, 분실 사유 기입
7)'온라인 발급'으로 수령방법 확인 후, 신청버튼 클릭
8)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9) 테스티인쇄 : 테스트 인쇄를 하지 않고 결제 진행 시, 인쇄문제가 발생해도 환불이 불가하오니 주의
10) 발급수수료 결제 : 신용카드 기준 390원 (그 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가능)
그 밖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 차량 등록소 방문 신청 : 즉시 발급
-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신청 : 약 3시간 정도 소요
- 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차량등록소나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민원 혼잡도 등을 확인하여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시 주의사항
-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 직접 발급만 가능(공인인증서 인증)
- 대리인이 방문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 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후에 등록증에 '재교부'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효력은 동일하여 자동차 매매나 검사 시 등록증 대신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대국민포털에서는 개인차량만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차량은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발급 전 필수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동차 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PC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자가 가족이면 미방문자의 신분증 원본을 추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가족이 아닐 경우, 미방문자의 신분증 앞면 사본과 미방문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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